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정일예 판사는 자녀의 피아노학원 강사에게 문자메시지를 7차례 발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부 박모(40·여)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4번째와 5~7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6개월이나 떨어져 있고, 일부 경고성 문구는 전화받을 것을 촉구하며 일시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자녀의 피아노 레슨 성과가 미흡하자 2009년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니말에 책임져야 할거야', '전화를 피하면 교육청으로 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학원 강사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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