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대가 뇌물 받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9-23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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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6명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1)씨 등 전 초등학교 교장 6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W위탁운영업체(현 A사) 대표이사 이모(5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씨의 업체를 방과후학교 운영위탁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씨의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김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면서도 "이씨가 자수했고 이씨의 회사가 실질적인 1인회사이며 횡령한 회삿돈도 상당부분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8년 12월 하순께 당시 교장 박모(62)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만할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이씨로부터 700만원~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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