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카풀사이트(www.ktxcarpool.com)에 '9월20일 20시40분 서울발 부산행 KTX 동반석 4명 중 2명의 잔여석을 모집합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뒤 최모씨(29·여) 등 36명에게 "입금하면 이메일로 기차표를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1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실제로 기차표를 가지고 있지도 았았으며, 추후에 표를 구해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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