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발권대행 사기' 30대女 구속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0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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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정)는 허위로 항공권 발권대행업을 하면서 십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황모씨(32·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올 1월 자신이 운영하던 항공권 발권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되자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속인 뒤 국내 H여행사 등 3개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의 항공권을 발권대행해준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자신을 S여행사 서울지사 실장이라고 속이고 "다른 여행사와 연합해 항공권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항공권 구입 대행을 맡겨달라"고 거짓말한 뒤 선교단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새로 발권대행업을 할 경우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이 문제될까 우려, 여행사와 접촉하면서 이름과 직책까지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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