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지시로 금품수수한 직원 해임은 정당""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0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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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 금품수수를 한 것일 뿐"이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방서장인 B씨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문책기준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상사인 A씨에게 "K사에 한 번 가보라"는 지시를 받은 뒤 K사의 상무를 만나게 됐다.

A씨는 K사의 상무를 만난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뒤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서울시 기강감찰팀에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지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양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의 '금품·향응수수 관련 문책기준'에 따라 해임됐다.

그러나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임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 B씨는 받아들였지만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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