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도 음주운전 측정거부땐 유죄""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0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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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출입구가 하나 뿐인 아파트단지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다 음주를 의심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끌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아파트단지에 출입구가 하나 뿐인 점, 출입구 외 아파트 경계 부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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