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황인성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 등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1층 로비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몸싸움을 벌여 수사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 등을 상대로 한화그룹 본사 측의 지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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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