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개방' 공포 거부…시의회 ""전쟁선포"" 일침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0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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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 공포 거부의 뜻을 밝힌데 대해, 서울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일침 했다.

김용석 시의원(도봉구 제1선거구·민주당)은 20일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은 서울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 없다"며 대법원 제소 방침을 철회하고 조례안을 즉시 공포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월권이나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지난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조례안'은 위반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시가 19일 밝힌 대법원 제소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집회를 허용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의결해 시로 돌려 보냈지만, 공포 기한 마지막 날인 19일 시는 결국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개정 조례가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물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행사를 허가해 줄 때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치 소송'을 낼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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