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5개월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공모씨 등 33명으로부터 자신 어머니 명의 통장 8개로 664만1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신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판다거나 사겠다는 글을 보고 전화해 구매자와 연락한뒤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신씨는 휴대폰,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심지어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정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0만원을 입금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신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차례나 구속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출소 후 약 한달 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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