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품을 건네준 운전기사 B씨(40) 등 12명과 브로커 C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업체에서 과적위반단속 사원으로 서해안선의 한 영업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과적 차량을 일반차로로 몰래 진입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50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브로커 C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단속사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중간 역할 대가로 자신이 사용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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