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객들의 정보가 담긴 CD는, 이를 팔 목적으로 정보를 빼낸 관계자와 기자들 등 약 10여명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뒤 폐기됐다"며 "해당정보가 대중매체에 유출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2차적으로 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고객들에게 구매한 기름의 양에 비례해 '포인트'를 주고 쌓은 포인트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GS & POINT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관련 고객 마케팅을 대행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에 해당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GS넥스테이션의 네트워크 관리직원인 정모씨는 고객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7월 초순부터 한 달간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 자체를 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으나 판로가 마땅치 않자 이 사건을 이슈화 해 집단 소송의 소송비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공범인 김모씨를 통해 정보유출 DVD를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주운 것처럼 언론에 제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국내 대표적 오픈마켓인 옥션의 2008년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옥션 이용자 김모씨 등 14만6601명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긴 하나,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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