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모 굴비업체 대표 A씨(35)등 2명은 올해 초부터 '중국산품'(中國産品)으로 표기된 중국산 냉동조기를 부산, 인천 등지의 수입상으로부터 공급받아 광주의 한 냉동업체에서 포장을 벗겨낸 뒤 영광 법성포 굴비로 속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재가공한 중국산 조기는 2280상자(시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벗겨낸 중국산 포장지를 고물상에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보관, 판매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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