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합동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 인식부족 여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9-16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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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지청장 정병원)은 지난6.16~8.13.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발생 취약사업장 200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금년 점검은 제조업, 건설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점검대상에 포함해서 실시했다.(서비스업 93개소, 제조업 58개소, 건설업 49개소)

점검결과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중지(1건), 사용중지(9건) 등의 조치를 행한 20개소에 대하여는 입건수사 하고, 기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163건, 49백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204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관리적 사항 위반과 추락, 감전 및 전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장해 예방 등 보건상의 조치 위반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며, 금년에 처음 점검을 실시한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향후에도 사업장 지도?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작업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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