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국정원이 "박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정부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히 처리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감시와 비판을 당연히 수용해야한다"며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이라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알릴 수도 있고,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모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국정원을 통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알려 국민들이 국정원을 직권을 남용해 민간사찰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국가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또 박 변호사가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간 지역홍보센터 계약이 1년만에 해지됐다'며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당계약은 행안부의 산하기관경영합리화 지침에 근거한 지역진행재단의 인력·예산운영자체혁신안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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