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2월 해당 경찰서 김모 경위(37)는 건축업자 조모씨(56)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조씨는 "2004년 대림동의 모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시행대행업체 원모씨(54)와 경리부장 진모씨(49) 등 9명이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만들어 분양금 등 공금 2억원을 가로챘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경위는 조사에 착수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6번에 걸쳐 '기소의견 송치' 또는 '수사 지휘 건의 중'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조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중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씨에게 보낸 통지문 3건은 허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가 허위 통지문을 보내는 동안 조씨가 이들을 고소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5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 외 다른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나머지 3건의 경우 사건을 검찰에 지휘 건위나 송치를 했지만 수사 미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사건 처리 속도에 항의에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었다"며 "사건 담당자 교체 경우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교체 여부를 물었더니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문감사실은 조씨의 진정을 접수해 지난해 6월20일 경고보다 낮은 수준인 특별교양을 김 경위에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위통지문 송부 건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23일 또 다시 김 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경위를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을 마무리해서 경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 이후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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