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 뻔뻔한 교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4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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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없는 사학없다"" 밝혀" 이사회서 징계 결정 미지수

교사를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 평택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친인척 구성원이 없는 사학이 없다"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택 A고 교장 B(81)씨는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전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는 체벌 사건 이후 B씨가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답변서에서 B씨는 "사회적 이슈와 물의를 야기한 것에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면서도 "학생생활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으로 지도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민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적 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학부모는 여전히 동요 없이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변함없이 수업에 임하고자 한다"며 "오히려 학부모들은 본질을 벗어난 부정적 보도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친인척 구성원이 없는 사학이 없는 현실에서 이사정수 1/4을 초과하지 않는 친인척 이사구성과 자격조건을 갖춘 가족이 적법한 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해 임용된 것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와 왜곡보도가 안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4일 여교사 2명을 포함해 교사 7명을 엎드리게 한 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엉덩이를 체벌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나 법인 이사장이 B씨의 부인이고, B씨 역시 이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원 징계권을 쥔 이사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B씨는 1969년 해당 학교의 전신인 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 41년째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연봉으로 성과상여금 377만여 원을 포함, 8405만여 원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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