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토착비리 척결 '칼 뺀 검ㆍ경'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4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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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복지시설 불법 증여ㆍ임금체불 이사장 구속 안산시 발주 조경공사 특혜 혐의 수사 착수

사정기관이 토착비리 엄단에 나선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잇따라 칼을 빼 들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시흥시 S사회복지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 일체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문제의 S복지시설 이사장 K 모(여)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된 K이사장은 수십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복지시설 땅을 매입하고 지원받은 도·시비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편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아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증여하고 직원 인건비 체불 등 파행 운영한 혐의도 드러난 가운데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도 최근 안산시청이 발주한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혜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산시 공원녹지과가 발주한 조경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불법행위 의혹 진정서를 업계에서 제보받아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안산시청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년치 조경 공사발주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업체별로 분류해 공사금액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수가 연간 30~40건인 점을 확인하고 이중 한 업체 대표가 명의변경 수법으로 여러개 회사를 운영한 정황을 잡고 공무원과의 결탁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공사발주 현황 자료분석 작업이 끝나는대로 시 공사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련자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흥시의 상하수도 공사과정에서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서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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