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소방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4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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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직은 정당"" 판결"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하는 소방관에게 내려진 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소방공무원 A씨가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구급차량 및 소방차량의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돼 자신의 담당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보면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분야 소방공무원에 대해 일관되게 직권면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93년부터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8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서울시는 A씨의 경우가 지방공무원법상 '해당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돼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직권 면직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기관 보직이 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충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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