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직접조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4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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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 받아… ""접대 받은 사실없다"" 혐의 부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검팀은 지난 12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황 차관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제보자 정모씨와 황 차관의 진술이 엇갈리자, 진상규명을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황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예우 차원에서 민 특검이 직접 황 차관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황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보낸 팩스 내용은 검사의 접대내역이 담긴 내용이 아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서신"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응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를 몇번 한 적은 있지만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팀은 황 차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걸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특별검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직접 신문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99년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삼성 특검 당시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검사가 아닌 특검보가 진행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건과 관련, 전직 고검 수사관(계장) 2명과 이들에게 향응응 제공한 박모씨, 전직 고검 수사관들에 대한 진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건넨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A씨를 15일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A씨를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를 구체화 한 뒤 공문서 유출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직 고검 수사관 징계기록을 유출한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들을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특검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받았지만 "검사로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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