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귀 도주한 A씨(43)를 특가법위반(뺑소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영화관 주차장 출구에서 B씨(24)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를 당한 B씨는 사고 현장에 쓰러져 있다 영화관 주차장 관리직원 C씨(37)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신고자 C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퍽" 소리가 나 뛰어가 보니 B씨가 주차장 출구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던 중 영화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를 내고 날아난 후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충격한 느낌이 없었고, B씨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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