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요건중 '품행단정' 非범법자 의미 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3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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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의 요건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여)가 "귀화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5조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기보다 성별, 연령,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과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진정성(동거여부)이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A씨와 남편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했을 뿐, (법무부의 판단은)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1년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뒤 2005년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년 2월 법무부에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혼인진전성 요건미비, 품행 미단정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거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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