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형 쇼핑몰서 55억 카드깡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3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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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 2명 구속… 수수료 명목 16억 챙겨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카드깡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국내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55억 원대의 카드깡을 한 업자 임모씨(39)와 모집책인 또다른 임모씨(38)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카드깡에 이용된 물품을 처리해 온 유통업자 김모씨(32)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카드깡 업자 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6000여명에게 5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토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30%)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모집책인 또다른 임씨는 국내 유명 카드회사를 사칭한 대출광고 사이트와 콜센터까지 운영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를 빙자한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하루 100여건씩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까드깡으로 구입한 물품은 판매회사와 미리 공모해 배송하지 않게 한 뒤 서울 영등포 시장 등에서 도매가의 90~95%의 가격에 처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허술한 보완체계로 인해 카드깡 업자들이 전남, 경기, 충북 등 전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드깡에 가담한 대부업자인 알선책과 유통책이 10여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카드깡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깡의 경우 30%에 이르는 수수료와 연 15%의 할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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