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건설회사 회장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8)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으로부터 건설회자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모두 6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지난달 2일 새벽 2시30분께 부산 사하구 모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알게 된 B씨(26·여)를 만나 "건설업을 하는 데 스폰서가 돼 주겠다"고 속인 뒤 술에 취한 B씨의 지갑에 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렌터카에 가짜 운전기사를 고용한 뒤 건설회사 회장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의 수사로 피해자가 40여 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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