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주시의회 해외연수 '제동'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3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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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동행하는건 선거법 위반소지 있다""... 의회 개원한지 100일안돼 목적 불분명 논란"

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채 백일도 안돼 언론인 등이 동행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나섰으나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13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다음달 6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호주의 교육 및 복지 관련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의원 7명과 수행직원 3명, 언론인 4명 등 총 15명이 포함됐으며 예산 413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도 안돼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 언론인이 동행하는 것을 두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출직인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언론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동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단, 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동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선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자 나주시의회는 최근 자체 간담회를 갖고 해외연수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나주시의회 한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언론인들이 동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선관위에 구체적인 자문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 정모씨(40)는 "개원 초부터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연기한 의회가 '염불 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해외연수가 외유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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