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대포차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7) 등 4명에 대해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새벽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B씨(38)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차량열쇠를 훔쳐 B씨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과 빈집 등에 침입해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뒤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며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군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15분께 상당구 지북동 지북4거리에서 대포차를 몰며 경비업체 차량과 정면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40㎞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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