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시험 지역가산점 부여 공무담임권ㆍ평등권 침해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12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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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는 우수한 고교졸업자를 지역 교육대학에 유치해 지역 교대의 존립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키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출신 지역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고 다른 지역에 응시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기타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가산점이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의 최종 합격률이 30%를 상회하는 사정 등에 비춰보면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부산과 제주 소재 교대를 졸업한 A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선에 각각 0.15점과 0.2점이 부족해 불합격되자, 그 이유가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6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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