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윤필용 당시 육군 소장의 아들인 해관씨가 최근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 소장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윤 전 소장과 그를 따르던 장교 등 10여명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처벌됐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반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 군무이탈 등이었다.
윤 전 소장에게는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8개 죄목으로 징역 15년형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이 선고됐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윤 전 소장은 최고회의 의장실 비서실장과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분석과장, 육군 방첩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지난 7월 별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연루돼 군 진급 심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준장 등이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윤 전 소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와 판결이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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