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0일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간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에 열람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9년 동안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중한 범죄다"며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 중 4차례의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해 "기록을 상세히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이 A씨의 모습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 B씨(여)의 집에 침입,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5000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파주와 고양, 일산, 의정부, 동두천 일대에서 모두 96차례에 걸쳐 106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 범행의 수법이 가히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에 열람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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