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교육감 당선무효형 구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9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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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00만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 달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2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 90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7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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