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성폭행범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8 15:40: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장기 4년에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후유증을 남겼으며, 이를 치유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비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A군은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5월15일 오후 4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