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단체협약 이후 잘못된 인사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지부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지시, 노조 홈페이지 폐쇄, 6급 조합원의 강제 탈퇴 사주 등 노동조합을 분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는 명백한 집행부의 지배 개입이고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신안군 관련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구하고 군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군수 사과와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 원상회복, 조합원 탈퇴를 강요한 담당자 전보 조치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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