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식품에 대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6일부터 지도단속반을 편성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내 나물류, 생선 류, 한과 류, 떡류 등 제수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제조?가공 또는 판매,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 처벌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벌꿀, 인삼제품, 다 류 제품 등 명절 선물용품 및 제수용 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 군민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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