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원들은 체벌금지를 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 1명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체벌이 금지된다. 또 경기도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되고, 학생인권의 날도 제정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교육위는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인권옹호관의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고 운영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래 의원(경기2)은 "인권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만끽할수 있지만 그와 비슷한 가치인 평화를 생각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창의 의원(경기6)은 "교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교권애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부작용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일선학교 교육내용과 지도방식도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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