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학생인권옹호관 신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8 15:36: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

이날 의원들은 체벌금지를 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 1명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체벌이 금지된다. 또 경기도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되고, 학생인권의 날도 제정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교육위는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인권옹호관의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고 운영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래 의원(경기2)은 "인권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만끽할수 있지만 그와 비슷한 가치인 평화를 생각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창의 의원(경기6)은 "교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교권애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부작용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일선학교 교육내용과 지도방식도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