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씨에게 식사 등을 접대 받은 C씨(37) 등 3명은 금품수수 등이 경미해 근무지 소방서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 2월3일까지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된 사망자 들의 주소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근무 중 발생한 사망자를 이송해 주고 주소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430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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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