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8억 횡령' 강성종의원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8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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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구속 15년만에 처음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7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신흥학원 교비 등 7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다.

이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강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간접적으로 강 의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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