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신흥학원 교비 등 7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다.
이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강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간접적으로 강 의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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