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전면 부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7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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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공직윤리지원관 첫 재판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간인과 국회의원을 불법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공모해 불법사찰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점검활동의 착수 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이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팀장과 원모 조사관에게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고, 향후 사전공모를 계획한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팀장 등도 "이번 불법사찰이 하명사건이었다면 해당결과물이 있어야하지만 처리절차도, 결과물도 없다"며 역시 자신들에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강요)와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집권남용)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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