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7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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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달 31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본격적인 추계 행락철을 맞아 안전운항을 위해 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추진기간은 오는 9월16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48일간 해상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및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육상 단속반을 편성,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관할(출동) 구역 집중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박제수 과장은 "해상음주 운항은 사고로 이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하여 해양종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음주선박 발견 또는 사고선박 발생시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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