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불법선거 차단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7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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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署, 금품살포등 단속벌여 [시민일보]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15일 실시되는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 목포경찰서장 주재 하 각 과장 및 시내권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 하태옥 경찰서장은 “임자 농협조합장선거사범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공명선거분위기가 많이 정착됏지만,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금품살포, 후보자 비방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목포경찰서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각 기능별·지역별 통합대책을 수립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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