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포수협 조합장 김모(62)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친동생이자 전 목포수협 이사(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2200만원과 243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수협 간부임에도 되레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영형사유를 밝힌 뒤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3월 조카의 취직을 부탁한 홍모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합장 선거 상대 후보자 측에 불출마 대가로 건네는가 하면 목포수협 조합 가입과 채무변제일 연기 등의 대가로 또 다른 조합원 3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악취 단속에 나선 해경 직원들에게 "검찰청 높은 사람을 많이 아는데 각오해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증거위조 교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동생 김씨는 수협 이사라는 직위를 악용해 경매와 위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어민 임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어민 3명으로부터 2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김씨는 앞서 또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달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조합장 선거와 수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던 목포수협은 15일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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