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요강의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상위성적 30% 이내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훈령으로 학교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또 행정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인 10월20일(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게 예측되는 만큼 이 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확정되는 기간까지 원서접수를 받을 수 없도록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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