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때 설치한 '서울광장 천막' 공무원들 강제철거는 위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5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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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천막을 공무원들이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촛불집회 단체가 설치한 천막을 철거 중인 공무원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도로로 둘러싸인 개방된 구조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철거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철거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집회에 참가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6월27일 오후 서울 광장에 촛불집회 참가 단체가 설치한 천막을 서울시와 서울 중구 공무원이 철거하자 단체 회원들과 철거 행위를 방해한 혐의 및 종로 일대에서 차로를 점거·행진하며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일반교통방해에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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