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에 노력한 공로로 일선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지원금(이하 지원금)'의 일부를 동장의 통장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을 통해 편취한 부천시 원미구 A동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도 A동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A동장에 대해 지난 8월27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천시 B동사무소 C동장은 적십자회비 모금 마감일인 지난 3월31일 개인 돈 100만 원을 관내 통장들의 모임인 '통친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기부했다.
그러나 C동장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가 부천시와 해당 구청을 경유해 지난 5월27일 B동사무소 관내 통장들에게 135만7000원의 지원금을 교부한 후 6월1일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100만 원 전액을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언제 지원금이 나오니 어느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 등을 통친회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
또 경찰은 지난 7월 부천시 7급 공무원인 D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D씨는 지난해 신종풀루로 인해 무산된 부천무형문화액스포 개최와 관련, "행사 개최시 무대를 설치하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아왔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과 관련해 파면 조치해야 할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벌금을 선고받은 자체가 곧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정도, 평소 근무태도, 업무추진능력, 문책 사실 등 전반적인 제반사실을 고려해 감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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