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9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404호 법정 내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황모씨(44)가 자해를 시도했다.
황씨는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수갑을 찬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변기에 이마를 부딪히며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 부위에 3.5∼4㎝의 상처를 입은 황씨는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자 낙심한 나머지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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