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정 연령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선발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5일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해놓고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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