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음란물에 '선전포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3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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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이버수사 요원 대상 유포행위 단속 강화 경찰이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3일 "전국 사이버수사 요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과 모방·충동범죄를 유발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음란물을 접한 후 아동 성폭력 등 각종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 신속한 차단과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 단속대상은 ▲아동·청소년의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 소지, 유포 ▲인터넷 포털, 웹하드, P2P 등을 통한 상습 공유·유포 ▲음란사이트 운영 및 성인인증 미시행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포 ▲음란물 공유·유포 등 불법행위 방조 등이다.

경찰은 전국 누리캅스와 함께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적발한 음란물 콘텐츠는 해당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도 요청한다. 또 상습·악질적인 유포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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