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전국 사이버수사 요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과 모방·충동범죄를 유발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음란물을 접한 후 아동 성폭력 등 각종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 신속한 차단과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 단속대상은 ▲아동·청소년의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 소지, 유포 ▲인터넷 포털, 웹하드, P2P 등을 통한 상습 공유·유포 ▲음란사이트 운영 및 성인인증 미시행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포 ▲음란물 공유·유포 등 불법행위 방조 등이다.
경찰은 전국 누리캅스와 함께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적발한 음란물 콘텐츠는 해당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도 요청한다. 또 상습·악질적인 유포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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