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문실적을 조작해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40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남성민)는 교원 공채 과정에서 청탁성 뒷돈을 받고 심사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교수 서모(61)씨에 대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 수익금 1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에게 청탁한 후배 교수 정모(55)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연구 실적을 부풀려 이 대학 전임교원에 최종 합격한 심모(49)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씨는 2006년12월 당시 시간강사이던 정씨로부터 '2007학년도 1학기 교원공채 심사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8일 열린 심사에서 대표 논문과 전공세미나, 공개강의, 면접 등 4단계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뒤 이듬해 4월19일 자신의 연구실서 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심사가 이뤄진 이듬해 3월 전임교수로 임명됐다.
서씨는 이밖에도 같은 단과대학 특정 교수를 겨냥해 '교수 수련회 접대부 동원' '로비스트', '무단 결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과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도 함께 인정됐다.
서씨는 또 2008년 6월께 '교내 학술과제 수행에 400만원을 썼다'고 속여 학교 측으로부터 4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도 기소됐으나, 연구 활동과 논문작성이 실제로 이뤄졌고, 학술지에 게재된 점이 인정돼 이 부분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서씨는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보복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추가 기소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심씨는 교원공채에 수차례 탈락하자 연구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대학 선배에게 돈을 주고 일부 논문에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학술지 등에 발표토록 한 뒤 이를 연구실적인 양 조작해 지난해 7월 조선대 전임교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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