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교장등 39명 문책인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2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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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급식비리에 연루된 교장 10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학교장 28명과 행정실장 11명 등 3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급식비리에 연루된 초·중등 교장 38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처벌현황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8명으로 해임 1명, 정직 1월은 7명이다. 중·고교 교장의 경우 정직 1월 1명, 정직 2월 1명 등 2명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해임이 결정된 교장은 급식납품 업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장은 중징계를 받은 대상자의 3배에 달하는 28명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견책 12명, 감봉 1월 2명, 감봉 2월 4명, 감봉 3월 2명 등 20명이었으며, 중·고등학교 교장의 경우 견책 7명, 감봉 2월 1명 등 8명이었다.

문책성 인사 대상자 38명 중 24명은 현재 근무하는 창원지역 학교에서 규모가 작은 하급지 학교로 전보조치됐다.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지난달 31일자로 퇴직했고 5명은 정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이번 인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초등 교장 5명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중등 교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2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기관통보하고 공립학교 기준을 적용한 자체처분을 지시했다.

경찰은 최근 학교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도내 초·중등 교장 77명, 행정실장 68명, 사립학교 교직원 22명, 영양(교)사 85명, 조리사 4명 등 256명에 대해 기관통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교육규칙'에 정한 징계의결요구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자 10명은 중징계, 100만 원 미만 금품수수자 39명은 경징계, 기타 10만 원 미만 와인 등 선물세트 수수자 83명은 엄중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징계 처분으로 교장중임에 배제돼 교사로 재임해야 하거나 일정기간 승진 제한과 감봉 등의 조치를 당하고 이로 인해 정년퇴직 시에 훈·포장 등의 서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치욕적인 불명예를 당하게 됐다"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경종이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의례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은 경우 100만 원 미만은 경징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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