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여론 형성에 영향미치는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한 점은 그 죄질 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난 6월 실시된 선거에서 2만여표 차로 당선된 점에 비춰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적었고, 당시 모임은 유 구청장이 주도한 모임 아니고 초청 받고 참석한 점, 운전자 모임 중 동대문구청장 선거권 가진 사람은 40명, 주택재개발 모임 참석자 중에는 10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과 다음해 1월 동대문구에 있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지부모임과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해 "다시 동대문구 일을 다시 맡게 되면 업무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구청장의 발언은 당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사건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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