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강 의원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성희롱 발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발언이 있었던 회식자리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토론동아리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상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전국대학생토론회가 끝난 뒤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대통령도 영부인만 없다면 네 (휴대전화) 번호를 따고 싶었을 것"이라는 등 여성비하 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 심모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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