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점상 등으로부터 단속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A구청 공무원 최모씨(54)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구청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 등으로부터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7회에 걸쳐 총 9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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